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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5-03
    [이지형 변호사] [현장에서] 윤석열 풀려나자, 명태균 “나도 곧 구속취소 신청”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관저로 돌아갔다.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을 위한 결정일 뿐, 일반인들은 기대 말아야"   법조계는 뒤집어졌다. 이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난)는 "그동안의 실무와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새로운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왜 하필 그런 것은 꼭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석열 1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인들은 받아낼 엄두를 낼 수 없는 결정이란 취지에서다. 그는 "실무에서는 영장 관련 기록의 접수 시간과 반환 시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장 접수 시각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너도나도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변호사들을 종용할 게 뻔해졌다.  일각에선 법원이 인권 친화적 결정을 내렸다고도 평가한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날짜로 계산했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번 결정도 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첫 케이스가 왜 하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을까. 법원은 그 지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검찰이 정말 인권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 대법원이 판례로 확정하고,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금 이 국면에서 즉시항고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 집행정지로 일단 풀어준 뒤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의 포기로 온 국민이 사법 인권 혜택을 볼 기회는 송두리째 날아갔다.   이지형 변호사는 "검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 기각이 되든 안 되든 다시 한 번 다퉈보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검찰이 본인들의 기소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법원이 재차 '구속 취소가 맞다'는 판단을 한다면 비판의 화살은 법원으로 쏠리게 된다. 국민 관심 사건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한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던 검찰의 과거 행태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https://newstapa.org/article/CEK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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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 2024-03
    [이지형 변호사] ‘尹 장모’ 징역형 확정에 공범 측 “檢 축소·차별기소 주장 여전히 유효” ‘尹 장모’ 징역형 확정에 공범 측 “檢 축소·차별기소 주장 여전히 유효”  주재한 기자    승인 2023.11.19 09:00     최은순씨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징역 1년 확정 공범 기소된 안씨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전화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전 동업자 측이 “검찰의 축소·차별기소가 있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시사저널e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법원판결로 이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차별적 기소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씨가 김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하고 일부를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라며 “위조와 행사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확정됐지만, 그 범죄행위에 안씨도 관여한 것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공범인지 단독 또는 공동정범인지 등은 계속해 다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씨와 안씨는 또다른 공범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액면가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위조한 4장 중 1장만을 행사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한 반면 안씨에게는 2장을 3차례에 걸쳐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축소·차별기소 논란이 있다. 안씨 측 주장은 판사도 의문을 가진 대목이다. 안씨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최씨가 (기소에서 배제된) 위조잔고증명서 행사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 변경 이후 안씨는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위조범 김씨, 안씨 모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행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두 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됐고, 최씨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 추가적인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나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최씨의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이유로 세 차례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황 변호사는 “최씨와 안씨의 두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태도가 동일했는지, 증인들의 증언에 모순되는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요청했었다”라며 “자료가 방대해 재판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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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2024-03
    [이지형 변호사] "공인 아닌데 강제로 포토라인 세워…국가가 배상해야" [손배] "공인 아닌데 강제로 포토라인 세워…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출고 2021.12.21 09:31 [대법] "명예 · 초상권 침해" 검찰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며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23일 사업가 A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1다265119)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언론사 기자를 만나 자신과 한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제보하며 검찰이 이 부장검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이 부장검사의 유착관계에 관한 기사는 같은 해 9월 5일 최초로 보도됐다. A씨는 9월 5일 원주에서 검찰수사관 2명에 체포되어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 A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여 정문 앞에서 정차하였고, A씨는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흰 수건으로 가리고 양팔을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채 하차했다.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된 채로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과 수갑을 흰 수건으로 가리고 서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그 중 A씨가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은 A씨의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식별화 처리가 되어 보도되었으나, A씨가 인터뷰에 응하고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의 사진들 중 일부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했으나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A씨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됐다. 이에 A씨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자신을 수사한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체포 · 호송한 검찰수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분명하다"며 "나아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이미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구속된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를 통해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언론사 기자들에 의한 촬영 및 녹화 등으로 초상권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위, 침해의 정도,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해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두 명의 검사와 수사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들이 차폐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할 것(16조),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언론의 접촉을 유도하지 않을 것(22조) 등을 정하고 있었다. 이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 10. 30. 제정되어 2019.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보준칙은 2019. 12. 1.자로 폐지되었으나, 공보준칙의 주요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 · 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 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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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12
    [이지형 변호사] 소상공인 인력관리 지원 법제화 시작되나 소상공인 인력관리 지원 법제화 시작되나 오유림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3.04.25 18:03 수정2023.04.25 19: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0 클린뷰 프린트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민병덕·권명호 의원 공동주최 25일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민병덕·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민병덕 의원은 "여야 없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 및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다"며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이정희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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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12
    [이지형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스프레이로 훼손…경찰 수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스프레이로 훼손…경찰 수사 송고시간2023-08-29 16:11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최재훈 기자기자 페이지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훼손 (남양주=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29일 훼손된 묘비를 가려놓은 모습. 2023.8.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ndphotodo@yna.co.kr 29일 경찰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묘소 비석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칠해놓은 현장을 묘소를 찾은 방문객이 발견했다. 이 방문객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 상황을 전했고, 오후에 묘소 상태를 확인한 유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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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12
    [이지형 변호사] "농협, 리솜 공사비 유용 의혹 알고도 또 대출" "농협, 리솜 공사비 유용 의혹 알고도 또 대출"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메일보내기 2015-08-04 06:00  0 5 폰트사이즈 인쇄 지목된 전현직 농협 임직원들…검찰 수사선상에 농협은행 본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농협은행이 1600억원대 대출 과정에서 리솜리조트그룹이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전에 알면서도 또 대출을 했다는 당시 대출 심사 관계자의 내부 증언이 나왔다.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모습이다. ◇ "리솜의 공사비 50억 유용 알고도 280억 대출" 4일 CBS노컷뉴스가 리솜리조트 대출 등에 대한 내부 제보 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낸 당시 여신심사단장의 법정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농협 측이 리솜리조트의 공사비 유용 비리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7월 280억원 규모의 리솜리조트 추가사업비 대출 심사를 맡았던 이모씨는 "당시 조모 부행장이 리솜리조트가 대출금 가운데 50억여 원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고 나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대출 사실을 부행장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농협은행의 태도에 매우 의아했다"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솜리조트 대출이 왜 직원들 사이에서 '사고대출'로 회자되는지 알게 됐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진술했다. 부실 대출 의혹을 내부 감사실 국장에게 직접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도 이씨는 주장했다. "경영층과의 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대신 다른 단장급 인사로부터 "'이 대출 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서명하지 않고는 못 배길 거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씨 측 이지형 변호사는 "농협은행이 사고대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대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니까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농협 측은 리솜리조트가 공사비를 빼돌린 의혹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들까지 바꿔가며 추가 대출해줬다는 게 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7월 30일자 농협, '대타 심사위원'으로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의혹) ◇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배후에 전현직 경영진 연루 의혹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특혜 대출 의혹의 배경으로 최원병 회장과 농협은행의 전현직 고위직 여럿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씨는 배후로 최원병 회장과 김모 전 부회장 등을 지목했다. 특히 김 전 부회장은 리솜리조트 대출 업무를 기존과 다른 지점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를 대출 심사를 맡았던 부하직원에게서 확인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자신이 최 회장 측에 제보를 하자 “김 전 부회장이 외부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보내 문건을 보내지 말라는 설득도 했다”고 말했다. 2005년 태안군 지부장을 맡았던 한 부행장 출신 인사도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리솜리조트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본점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간 80억 안팎이던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이 280억~3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이유에서다.{RELNEWS:right} 해당 부행장을 비롯해 농협은행에서 리솜리조트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들 일부는 퇴직 후 리솜리조트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거론되는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니 사고 대출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에 대한 제보를 이씨가 했다는 걸 들은 사실도 없다고 한다"면서 "감찰 기록에도 제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농협 측은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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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12
    [이지형 변호사] [단독]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 왜?···“공소시효 적용 시점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엇갈려” [단독] 검찰의 김건희 감싸기, 왜?···“공소시효 적용 시점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엇갈려”   심혁 rkdtjdn10@kgnews.co.kr 등록 2022.01.04 10:16:45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0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르 코르뷔지에展'이 시작된 2016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는 2021년 12월 5일 완성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전시회의 시작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의 기산점이라는 주장과 전시회의 종료 시기가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지형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범죄의 완성 시점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시회가 시작한 때가 아니라 전시회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에서 협찬문제는 포괄일죄로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의 시효는 전시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시효 임박 사유에 대해 의아해했다.   반면 남성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된 범죄행위는 약속행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에 협찬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면서 “만약 전시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현물 지급 등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완료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고발이 접수된 것이 지난해 9월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검찰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협찬한 기업들 중 윤석열 후보 일가와 관련이 깊은 곳이나 당시 수사대상 이었던 곳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시효에 임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진행된  '르 코르뷔지에展'   실제 '르 코르뷔지에展'에는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신안저축은행과 비마이카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도이치모터스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기업이며, 신안저축은행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기업이다. 또한 비마이카 역시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김예성 씨와 관계가 깊은 업체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협찬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건희 씨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향 후 윤 후보가 검찰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가능했던 시기다.   실제 윤석열 후보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김건희 씨의 (주)코바나가 18개의 기업이 협찬한 ‘야수파 걸작전(2019년)’을 주관할 무렵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전시회 종료 시점에 둔다면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검찰이 급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의 답변   이에 해당 건이 무혐의 처분된 이유가 공시시효 임박 때문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가 마무리돼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했으며 시효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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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3-12
    [이지형 변호사] [기획]‘콘텐츠=무료’…불법 사이트 공유 행위는 ‘범죄’ [기획]‘콘텐츠=무료’…불법 사이트 공유 행위는 ‘범죄’ 영화‧드라마‧웹툰 등 콘텐츠 소비 급증에 불법 링크 사이트 기승 고태현‧양희석 기자 thk0472@kgnews.co.kr 등록 2021.12.16 06:00:00 1면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 앱스토어에 올라온 가상사설망(VPN) 이용 어플들. (사진=앱스토어 갈무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소비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이용자로 인해 불법 복제‧링크된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경기신문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폐해와 강화된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콘텐츠…저작권 침해 기준 강화하는 사법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 드라마, 예능,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 것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리스의 국내 상륙이었다. 여기에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등 국내에서 제작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콘텐츠 소비에 기름을 부었다.   콘텐츠 대부분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OTT 등 플랫폼을 통해 정식 유통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불법적인 소비도 만연하다.   콘텐츠 불법 소비의 대표적인 것은 불법 복제·링크다. 다크웹(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 등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무료 또는 정상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한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법 링크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지속적으로 바꾸거나 국내에서 접속하는 IP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변경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한다.   불법 링크 사이트는 IPTV‧OTT 플랫폼 등에 올라온 최신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사이트에 게시한다. 이렇게 공급된 복제 콘텐츠는 타 사이트에 중복 게시되는 동시에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쉽게 공급된다. 때문에 불법 콘텐츠 공급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된 상태다. 과거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지난 9월9일 대법원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3월30일 임베디드 링크(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는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2015년 링크 제공은 콘텐츠 복제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대법원은 불법 콘텐츠 링크 제공에 대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시간과 노력, 자본을 투입해 이룩한 성과물의 명성 등에 편승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링크 행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본 이지형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로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개인이라도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댓글 또는 오픈채팅으로 공유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양희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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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023-12
    [공락준 변호사]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정당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정당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눈속임 2021-05-11 11:44:29 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들은 각종 위약금 등으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하는게 다반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Y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조합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업무를 맡은 S사, K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조합분담금 5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김 판사는 신탁사를 제외한 조합추진위와 S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 땅을 사들인 뒤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Y조합추진위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주택법은 사업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95%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땅 주인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 Y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Y조합추진위는 서울 영등포구에 261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다. 대개 주택조합은 추진위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설립을 허가 받은 뒤 본격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일정 정도 분담금(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53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한 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Y조합추진위 측은 A씨에게 동·호수를 제시한 뒤 계약했다. 과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간부들이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동·호수를 기재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또 Y추진위가 최대 35층까지 아파트를 지어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중층주택을 조성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1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Y추진위가 사업을 벌이는 곳은 7층 이하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다. Y조합추진위의 광고와 홍보자료를 보면 사업부지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명시한 후 용적율은 499.97%로 아파트 16개동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돼 있고, 최대 35층을 층별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층별로 조합원이 초기에 지불할 분담금도 각각 다르게 책정했다. A씨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해 분양했고, 사업부지 현황 및 토지사용승낙비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 등을 기망했다"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Y조합추진위 측은 A씨를 속인바 없고, A씨도 사업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상 Y조합추진위 측이 고지한 아파트 층고나 세대수를 전혀 충족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을 '준주거지역'으로 고지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고지"라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해도 Y조합추진위 측은 계약체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극히 일부 소유권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 회사는 허위로 분양광고 및 홍보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해 승소한 공락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A씨의 경우 계약서와 홍보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 Y조합추진위 측의 문제점을 재판부에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사건은 공 변호사에게는 Y조합추진위를 상대로 한 두번째다. 그는 2개 사건 모두 승소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이전에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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