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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채권추심절차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 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종류

    1.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추심 주요쟁점

    1. 투자금 회수

      투자금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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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법령

      채권추심법

      채권추심|제2조제4호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투자금회수 · 투자사기 · 약정금

      투자금 회수사건은 보통 형사고소를 기반으로 필요한 민사절차와 협상 · 변제압박 · 강제집행 · 현장조사 등을 다양하게 병행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분쟁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 및 인원들이 필수적입니다.

    5. 금융사기

      투자금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유형도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은 종류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의 종류로는 펀딩투자사기, P2P 투자사기, fx마진거래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주식투자사기, 가상화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물품거래사기, 선물거래사기 등이 있습니다.

    6. 부동산사기

      비교적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금 관련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분양계약해지, 기획부동산사기, 갭투자사기, 전세금사기(임대차보증금사기), 공동구매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7. 투자약정금 · 수익금 청구, 해약금 · 위약금 · 계약금 청구, 약정금 청구, 동업대금 · 동업계약해지

      2인 이상이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다가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분담 문제, 감정적 갈등, 동업자의 자금횡령, 기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상 등으로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 동업정산금·동업대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8. 대여금 · 차용금 · 빌려준돈

      단순한 변제독촉이나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기본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 및 강제집행 또는 변제압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9. 미수금 · 물품대금 · 용역비 · 공사대금 · 외상대금 · 못받은돈

      상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한 약정을 한 후 또는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현황, 보유재산의 규모와 형태, 사업의 지속가능성,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관계, 법인 형태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 본 이후에 문제해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및 집행절차

    1.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강제집행(판결문·결정문·공정증서·조정조서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강제집행(판결문·결정문·공정증서·조정조서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채권자들이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혹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채권추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본래 목표를 간과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한 신용조사와 다양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조사 허가를 받은 강제집행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체나 사무소들과 비교하여 따라올 수 없는 회수율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강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