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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면탈에 대한 대응

    1. 강제집행면탈 고소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금융실명법 위반 고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기 고소

      단순히 채무변제 기한을 넘겨서 지체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막바로 형사적인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무를 발생시키고 갚지 않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형사적인 부분은 꼭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사해행위 소송 등의 병행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나쁜 의도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야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 받아 취소시켜 그 법률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기타 소송

      이 외에도 배당이의, 채권자대위소송, 법인격부인론, 명의대여자책임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을 병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