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면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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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고소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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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고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 고소
단순히 채무변제 기한을 넘겨서 지체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막바로 형사적인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무를 발생시키고 갚지 않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형사적인 부분은 꼭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해행위 소송 등의 병행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나쁜 의도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야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 받아 취소시켜 그 법률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기타 소송
이 외에도 배당이의, 채권자대위소송, 법인격부인론, 명의대여자책임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을 병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