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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 금액 최소 천만원 이상
      - 매월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 (채무 종류 무관)
      - 개인회생은 불법적인 행위 즉 벌금, 사기, 횡령은 진행할 수 없으며 그 외 대출, 개인채무(가족채무 제외), 카드대금(카드론 포함), 세금, 건강보험(국민연금 포함), 자동차세 등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장점

      - 모든 기관의 채무 해결 및 이자와 원금의 90%까지 면책 가능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 가능
      - 채권단 및 보증인 동의 불필요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단 가능
      - 담보권으로 설정된 자신의 재산 보전 및 금융 거래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 전문 자격 유지 가능

    3.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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