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 개괄적인 절차
소송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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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충분한 사전조사 및 변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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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민사소송(집행권원 취득) · 형사고소
사후조치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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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 재산파악
집행권원 취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조사 허가를 취득한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주거래은행,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채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파악합니다.이에 덧붙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하며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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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강제집행
재산파악 이후에는 파악된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과 같은 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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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권 행사)
재산파악과정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반환을 시킨 후에 채권에 충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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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
최종적인 채권추심이 마무리 단계까지 완성된 이후에는 효용성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후 소송비용의 일부 내지 전부의 회수를 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