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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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여금 청구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 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2. 매매대금,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정해진 일자에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재산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3.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 및 위약금청구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약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계약의 해제] 항목은 교부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항목은 교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규정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04.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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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련 소송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에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3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합니다.
-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로 가중된 지연이자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