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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형 변호사] 청소년을 유혹하는 음란물…클릭 한 번에 범죄자로
    • 작성일2023/12/20 14:42
    • 조회 161

    [기획] 청소년을 유혹하는 음란물…클릭 한 번에 범죄자로

    -동영상 플랫폼, 만 18세 미만‧연령 제한 정책은 “있으나 마나”
    -음란물 시청 청소년, 자연스레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스며들어
    -음란물 URL 공유해도 범죄 성립…70대 노인, 벌금 500만원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② 청소년, 음란물의 덫에 걸리다

    <계속>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학부모의 고민글이 게시됐다. 청소년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이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는 순진할 것으로 믿었던 자녀의 일탈에 배신감은 물론 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원망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 중 43.5%가 성인 인증 단계에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과도한 노출, 성(性)적인 컨텐츠 등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블로그, 사회 관계망 등을 통해 유튜브의 연령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널리 퍼지면서 만 18세 미만, 연령 제한 정책은 무력화된 지 오래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에 대해 선정성 등을 따져 5단계로 시청 연령을 제한하는 영상물등급 제도와 비교하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연령 제한 정책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과 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지정‧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채널정보 갈무리
    ▲ 동영상 공유 플랫폼 채널정보 갈무리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스며든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 유료후원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개와 함께 음란물 웹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원가입이 필요해도 성인 인증 절차는 생략된다. 또 성인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18세 이상 여부를 묻는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웹툰, 영화 등 불법 복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역시 청소년들을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유인한다. 웹 사이트 내 성인물 관련 카테고리를 직접 운영하거나 배너광고를 통해 음란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들이 검색이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습득한 음란물 동영상 URL 정보를 복사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음란물 동영상 인터넷 주소 정보는 해당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은 한 클릭만으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음란물 인터넷 주소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인터넷 주소 정보를 공유한 피고인 A(7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지형 법무법인 난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범죄가 성립된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사회 관계망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자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을 유포한 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