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락준 변호사]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정당
- 작성일2023/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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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정당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눈속임
2021-05-11 11:44:29 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들은 각종 위약금 등으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하는게 다반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Y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조합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업무를 맡은 S사, K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조합분담금 5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김 판사는 신탁사를 제외한 조합추진위와 S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 땅을 사들인 뒤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Y조합추진위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주택법은 사업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95%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땅 주인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 Y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Y조합추진위는 서울 영등포구에 261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다. 대개 주택조합은 추진위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설립을 허가 받은 뒤 본격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일정 정도 분담금(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53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한 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Y조합추진위 측은 A씨에게 동·호수를 제시한 뒤 계약했다. 과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간부들이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동·호수를 기재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또 Y추진위가 최대 35층까지 아파트를 지어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중층주택을 조성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1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Y추진위가 사업을 벌이는 곳은 7층 이하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다.
Y조합추진위의 광고와 홍보자료를 보면 사업부지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명시한 후 용적율은 499.97%로 아파트 16개동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돼 있고, 최대 35층을 층별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층별로 조합원이 초기에 지불할 분담금도 각각 다르게 책정했다.
A씨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해 분양했고, 사업부지 현황 및 토지사용승낙비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 등을 기망했다"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Y조합추진위 측은 A씨를 속인바 없고, A씨도 사업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상 Y조합추진위 측이 고지한 아파트 층고나 세대수를 전혀 충족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을 '준주거지역'으로 고지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고지"라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해도 Y조합추진위 측은 계약체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극히 일부 소유권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 회사는 허위로 분양광고 및 홍보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해 승소한 공락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A씨의 경우 계약서와 홍보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 Y조합추진위 측의 문제점을 재판부에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사건은 공 변호사에게는 Y조합추진위를 상대로 한 두번째다. 그는 2개 사건 모두 승소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이전에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