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한 기자
- 승인 2023.11.19 09:00
언론보도
[이지형 변호사] ‘尹 장모’ 징역형 확정에 공범 측 “檢 축소·차별기소 주장 여전히 유효”
- 작성일2024/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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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징역형 확정에 공범 측 “檢 축소·차별기소 주장 여전히 유효”
최은순씨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징역 1년 확정
공범 기소된 안씨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전화 인터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전 동업자 측이 “검찰의 축소·차별기소가 있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시사저널e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법원판결로 이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차별적 기소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씨가 김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하고 일부를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라며 “위조와 행사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확정됐지만, 그 범죄행위에 안씨도 관여한 것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공범인지 단독 또는 공동정범인지 등은 계속해 다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씨와 안씨는 또다른 공범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액면가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위조한 4장 중 1장만을 행사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한 반면 안씨에게는 2장을 3차례에 걸쳐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축소·차별기소 논란이 있다.
안씨 측 주장은 판사도 의문을 가진 대목이다. 안씨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최씨가 (기소에서 배제된) 위조잔고증명서 행사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 변경 이후 안씨는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위조범 김씨, 안씨 모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행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두 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됐고, 최씨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 추가적인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나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최씨의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이유로 세 차례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황 변호사는 “최씨와 안씨의 두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태도가 동일했는지, 증인들의 증언에 모순되는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요청했었다”라며 “자료가 방대해 재판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