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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훈 변호사]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감성적 인지
    • 작성일2023/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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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감성적 인지

    2021-06-14 12:38:18 게재

     

    정이훈 법무법인정법대표변호사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은 1995년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Gender Sensitivity’에서 유래한다. 그 당시 이 용어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시각에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성별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것, 즉 감수성(Sensitivity)을 발휘하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우리는 이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원문에 없는 ‘인지’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독립적인 세개 명사의 배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인지’에 무게

    일단 ‘성인지’라는 말을 보자. 예산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성인지’가 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하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GRB(Gender Responsive Budget)이다. ‘Responsive’가 ‘인지’로 해석될 리 없지만 성인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자리잡아 가고, 그 의미가 실질적 양성평등을 향한 수단적 용어라면 아주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인지’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18조 제1항)가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아니라 ‘성인지’에 중점을 두는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Sensitivity를 ‘감수성’으로 번역했으나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없으니 인지라는 좀더 인지하기 쉬운 단어를 투입해 성인지감수성이란 단어를 완성했을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 성인지는 ‘성에 대한 배려’를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배려를 인지하고, 또 그러한 감수성(Sensitivity)을 높여서 이성 또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경원시하는 태도를 배제하고, 존중의 미덕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성 또는 특정 성에 대한 배려가 ‘성인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면서 가장 논쟁이 뜨거운 곳이 형사재판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그러하다.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라”는 판시를 한 바 있는데 사법부가 받아들인 성인지감수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것이다.

    ‘Gender Sensitivity’라는 용어가 ‘성인지감수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지도 20년이 지나 우리 법체계와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성인지감수성은 각종 법령 정책 제도, 그리고 성범죄 사건 판결 등 사회의 모든 면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나침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직 특정 영역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고려조차 안되는 것같아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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